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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7조·제28조로 판정합니다. 5억원 이상이면 10년입니다.
가산금을 제외한 본세만 입력하세요.
법정신고납부기한 또는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
고지서를 받았거나 압류된 적이 있다면 꼭 입력해 주세요. 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조회 결과는 입력값만으로 프로그램이 산정한 예비 판정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중단·정지 사유는 납부내역 확인이 필요하므로, 최종 판단은 상담으로 확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