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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 소멸 가능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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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 소멸 가능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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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7조·제28조로 판정합니다. 5억원 이상이면 10년입니다.

가산금을 제외한 본세만 입력하세요.

법정신고납부기한 또는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

중단 · 정지 사유

고지서를 받았거나 압류된 적이 있다면 꼭 입력해 주세요. 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조회 결과는 입력값만으로 프로그램이 산정한 예비 판정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중단·정지 사유는 납부내역 확인이 필요하므로, 최종 판단은 상담으로 확정하세요.

안심하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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