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7조·제28조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간편인증으로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오는 조회는 준비 중입니다. 금액과 납부기한은 고지서나 홈택스(My홈택스 → 체납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는 입력값만으로 프로그램이 산정한 예비 판정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중단·정지 사유는 납부내역 확인이 필요하므로, 최종 판단은 상담으로 확정하세요.